건강보험료 또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초과 납부한 경우 보험료 과오납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핸드폰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해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자격 상실 후 계속 납부되었거나,
정산이나 소득변동으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정산이나 소득변동으로 인해 과오납된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포털 (minwon.nhis.or.kr) 접속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로그인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납부] →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본인 이름으로 등록된 환급금 내역 확인
3. 환급금 조회 방법
- 공단 민원포털 또는 The건강보험 앱 실행
- 홈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선택
- 메뉴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과오납 환급금이 있는 경우 내역 확인 가능
✅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사유
- 자격 변동 후 보험료 납부가 계속된 경우
- 직장→지역 자격 변경 시 납부 이중
- 퇴직 후 보험료 자동 납부된 경우
- 건강검진비용 일부 환급
4. 환급금 신청 방법
- 조회 결과에서 환급 대상인 경우 [신청] 버튼 클릭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신청서 제출 후 통상 7~14일 이내 입금
5. 유의사항
- 환급 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만 가능
- 가족이나 대리인의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필요
- 과오납 보험료 외 진료비 환급은 별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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