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조회방법 공동주택 개별주택공시가격

공시가격 현실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별주택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하려 합니다. 개별주택, 표준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과 토지의 공시가격 조회방법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공시지가


공시지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한 토지의 단위면적 당 가격입니다.

 


공동주택가격 조회방법

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면 토지, 개별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누구나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에 대해 매년 공시기준일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공시한 공동주택 가격을 의미합니다.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 산정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 공동주택공시가격 선택
  • 공동주택가격 열람 선택
  • 도로명 또는 지번으로 해당주택 선택
  • 단지명, 동, 호를 선택하면 가격이 조회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열람정보

부동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주택선택


개별단독주택가격 조회방법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 단독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입니다.

개별단독주택 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검증가격 기준이 됩니다.

(개별단독주택가격 기준일)

1월 1일 기준

  •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주택
  • 법령에 의해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시장, 군수, 구청장이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가격을 공시하기로 한 주택

6월 1일 기준

  •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축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조회방법)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선택
  • 연도별 결정공시가격 선택
  •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입력 후 조회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토지, 개별주택, 공동주택가격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관심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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